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놀이동산에서 미성년자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 체포 된 후, 운영하는 사업체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17 13:20
조회
331
의뢰인은 놀이동산에 갔다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 2인의 뒷모습 등을 가까이서 촬영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약식명령을 받은 동시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받았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사업체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는 바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도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수단으로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내부적인 매뉴얼에 따른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고 특히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의뢰인의 사정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판정에서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약식명령과 함께 있던 취업제한명령을 제외한 내용으로 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계속해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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