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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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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20 16:56
조회
435
 



의뢰인은 이미 이혼한 부부 소외 A, B가 이혼 전에
소외 A와 상간을 한 사람으로서 B는 이혼 이후에 의뢰인에 대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가 손을 잡는 스킨쉽 사진, 모텔로 들어가려고 서성이는 사진과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대화 녹취를 첨부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A사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던 점, 그리고 호감을 가진 부정행위임은 인정하나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꼼꼼하게
서면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모텔(펜션)앞에서 찍은 사진을 원고는 나오는 사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진의 방향이 분명 들어가는 방향이었고, 들어가기 직전에 원고가 달려든 점, 모텔(펜션)에 두 사람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동호회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로 한 점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코로나 거리두기단계를 설명하며 2020.7 당시 4인이상 모일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에는 코로나 초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였고, 숙박업소나 식당에 대하여도 4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없었던 것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그 전부터 부부관계가 원고의 의처증과 피고의 불임으로 인하여 파타난 상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간통(성관계)까지를 인정하는 이유는 적시하지 않았고,
다만,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31,000,000원 중 위자료 10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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