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오랜 기간 자녀들과 함께 가정폭력을 당해와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 기각되어 항소심을 진행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20 16:56
조회
375
의뢰인은 이혼 피고로 오랜시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원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가 많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피고의 통장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재산형성의 기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30% 피고 70%가 인정되었고
위자료청구에 관련하여서는 피고에게도 가정유지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 상담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신용불량자였다는 점을 밝혀 피고의 카드를 썼으며 채무를 지는 등
재산형성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하였으나, 신용불량자조회 신청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그 비용이 원고가 벌어온 돈보다 훨씬 많음을 강조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일단 원고가 생활비를 '송금'하였다는 측면과 혼인기간이 30년이 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인 30%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30년간 유지되어온 점,
원고가 자신의 친자녀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폭행으로 인한)을 받은 점, 계모인 엄마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고자 증인신청까지 한 점,
피고의 친자녀도 오랜 시간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세세하게 진술하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위자료 1,5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었고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하여 금액부분에서 소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