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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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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혼인 기간 지속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심각한 폭행을 당한 후 의뢰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22 16:23
조회
376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지속된 남편의 가정 폭력을 견디며 살다가 최근 심각한 폭행을 당한 뒤 우리 법인이 이혼 조정의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는 대신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1/2 지분의 이전, 의뢰인 명의 상가의 소유권 확정적 귀속, 차량 2대 중 1대의 명의이전을 받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로서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1/2 지분 이전, 의뢰인 명의 상가의 소유권 확정 귀속, 소나타 차량 명의 이전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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