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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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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되지 않아 이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7-22 14:04
조회
353
 



의뢰인은 2022. 1. 경 협의 이혼을 하였으나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논의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의뢰인의 착오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과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1억 5천만원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변호사를 꾸준히 설득을 하여 조정 기일에 응할 수 있었으며,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1억 4천만원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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