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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합의, 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아내의 외도에 따라 피고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어 합의를 통한 소 취하 및 1,200만원을 지급받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7-21 14:02
조회
343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 따라 피고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2는 사건 진행 초반 소외 합의 요청을 해와 1,000만 원으로 합의 후 조기 소취하 하였습니다.
피고 1은 원고 배우자와 메시지는 주고받았으나 실제 만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메시지 내용 상 만남을 추정케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서면을 상세히 작성하였고, 판결문에 만남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1,000만 원 소외 합의를 통한 소취하 및 1,200만 원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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