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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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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호관찰│특수협박│이혼한 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과도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08 00:10
조회
484
 



의뢰인은 2024. 5. 경 피해자인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나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혼자는 못 죽겠다, 너랑 같이 죽어야겠다"며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만 8세인 자녀가 존재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부각시키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한다는 내용을 확약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합의가 완료된 이후 검찰에 피해자와 자녀가 의뢰인의 경제적 도움 없이 생활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검사는 본 사건을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6개월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가정폭력처벌법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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