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절도, 사기│커피숍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쿠키를 먹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어 3건의 종합적인 케어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10-08 00:07
Views
795

의뢰인은 커피숍에서 점원이 없는 사이에 계산을 하지 않고 쿠키를 먹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기소중지 되어 있던 절도와 사기건이 확인되어 위 3건의 종합적인 케어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거중인 지인의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든 현금, 신용카드 등을 도박자금과 유흥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돈을 모두 사용한 후 중고나라에 클러치백 판매글을 올리고 돈을 받고서는 클러치백을 보내지 않아 사기로도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절도 피해자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고, 클러치백도 절도 피해자에게 값을 치르는 것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기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선불폰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위 두 사건 모두 기소중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제적으로 기소중지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절도건과 사기건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게 진술하는 코칭을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절도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직 변제하지 않았던 피해금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결과적으로 물건을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행지체일 뿐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최초 모든 사건이 인지된 쿠키 절도 사건에 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되, 카페에 가서 피해회복을 하고, 사과를 드렸으며, 부모님의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절도-불송치(혐의없음)
사기-불송치(혐의없음)
절도(쿠키)-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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