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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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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초등학교 교사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13세미만아동 강제추행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8-02-27 07:53
조회
157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급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여학생이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이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체 접촉 없이 안아주는 시늉을 하였는데, 이후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꼭 껴안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그 학생을 꼭 껴안은 사실도 없고 학생들 앞에서 격려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혐의가 밝혀지기 이전부터 직장과 인근 주민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여 전수조사까지도 진행되는 등 사정이 있어 의뢰인을 결백을 주장하기에 불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전수조사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을 안아주는 시늉만 하였을 뿐 꼭 껴안아준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정말로 학생들이 모두 모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일어났다면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또한 문제 제기를 하였을 것인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 개월 뒤에나 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하였고, 그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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