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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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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양육비│남편과 별거 중, 독박육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본 법인의 자문을 요청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5-17 13:47
조회
346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 중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남편은 2022. 2. 경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등과 함께 자녀에 대한 양육비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남편은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뇌출혈 및 건강상의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며 반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면서, 현재 의뢰인이 사건 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현재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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