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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23 13:30
조회
328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던 경우로, 원고는 유부녀와의 성관계를 가진 증거 및 의뢰인의 주요부위를 찍어 유부녀에게 보낸 증거 등을 확보하여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모두 지워 반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유부녀가 피고 외에도 이미 다른 상간남들이 있었던 점,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어필했던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했고, 우리는 반박할 증거가 전무했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 중 현저히 낮은 금액인 1200만원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처음 상담 시 1500정도로 방어 예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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