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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사망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사진 및 편지를 발견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셔서 진행한 결과, 2,500만원을 지급받은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16 13:26
조회
322
사망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사진 및 편지를 발견하신 의뢰인께서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이후 유품을 정리하는 도중 외도를 알게 되었고, 남편의 사망에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해서 심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로는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법한 편지 두장과 사진 두장이 있었습니다.
당초 상담시에 의뢰인께서는 5년 전 남편의 외도 정황과 남편 친구의 진술이 있다고 하였지만, 추후 남편친구에 확인해본 결과 5년전의 상간녀가 본 소송의 상간녀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이 사망하였기에 분할채무로서 상간녀의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상간손해배상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감경될 여지가 없다고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였기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일부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시일이 경과하며 의뢰인이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첫 번째 기일이 지정되기 전 조정절차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높은 금액을 지급 받고 끝내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의뢰인의 의견에 따라 소장 접수 5개월 만에 2500만원을 지급 받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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