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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손해배상│피고변호│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을 당하여 녹내장이 생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증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신 사안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3-19 19:07
조회
304
의뢰인님은 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폭행 당하여 녹내장이 생겨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님은 형사고소대리와 민사사건을 의뢰하셨고, 형사사건은 유죄판결이 났으며,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서 손해액 등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 이의 없어 판결금 지급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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