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물품대금청구│피고변호│수년 동안 A와 물품공급거래를 지속하였으나 B가 악의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그동안 제공받은 대금 8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2-20 19:00
Views
630
 



의뢰인은 기공물 납품업자 A와 수년 동안 계속적 물품공급거래를 지속하였고, 거래했던 납품업자 A가 다른 사업자 B와 주식회사 C를 공동 설립한 이후에도 개인적 거래관계를 지속하며 기공물을 의뢰인에게 납품하고 각 기공물의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는데, 의뢰인과 거래했던 납품업자 A가 공동 경영한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한 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자, 주식회사 공동경영자 B가 악의로 주식회사 C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그동안 제공 받은 기공물의 대금 약 840만 원을 주식회사 C에 지급하라는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동안 계속적 물품공급거래를 했던 납품업자 A를 거래당사자로 거래를 지속하였던 것이지 A가 단기간 주식회사 C를 공동 설립 및 공동 경영한 기간 동안 그 주식회사 C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회사 C에게 기공물의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 소액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납품업자 A의 계속적 물품공급거래관계를 인정하고, 주식회사 C는 의뢰인과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C의 피고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를 전부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납품업자 #피고대리 #피고변호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