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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투자금반환청구│상대방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4-02-13 19:00
Views
580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동산 투자계약을 맺었으나 상대방이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였는지, 수익금 내역이 얼마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거래한 부동산 내역을 확인한 후, 통장내역과 대조를 통하여 투자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투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56,931,38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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