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기소유예│컴퓨터등사용사기│지인의 가상계좌에 접속 및 돈을 편취하여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경제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0-04 00:06
조회
425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의뢰인은 지인의 가상계좌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전문번호 승인키값 등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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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하였으며,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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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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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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