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공갈 가해자가 자신의 사생활 폭로 방송을 그대로 진행하자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의 조력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받으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24 17:43
조회
302
의뢰인은 유명 아프리카 BJ인데, 팬인 여성 두 분과 만나 잠자리를 가졌고 그 사실을 여성팬 둘이 알게 되었고, 이를 다른 아프리카 BJ(공갈 가해자)에게 알렸습니다.
위 공갈 가해자는 위 여성팬들에게 별풍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공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별풍선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공갈 가해자가 결국 폭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인은 공갈 등에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내었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생활 폭로와 관련한 공갈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상대방의 방어에도 적절히 대응하였고,
공갈 가해자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됨을 법리적으로도 입증하여 공갈미수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고,
위 유죄판결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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