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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합의│권리금 회수, 건물인도청구│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하였으나 갱신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 당하여 소를 제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8-09 17:07
Views
582

의뢰인의 어머니는 2013.경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이 2018. 9.경 영업을 양도받아 임대인(원고)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어머니 임대차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임법이 정한 갱신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면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 이 사건 임대차의 경우 의뢰인이 어머니의 임차권을 승계한 것도 아니고, 2018. 9.경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개정된 상임법상 10년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겠다는 점과
나. 의뢰인이 2018.9.경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시 이 사건 건물에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5,000만 원을 투입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사업장을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어 임대인은 상임법상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그 방해금지의무가 있다는 점,
다. 만약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권리금 및 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또한, 위 주장과 동시에 의뢰인이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상황에서 이사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고 계약기간 만료 전 건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사비 및 합의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하였고, 건물인도청구의소는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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