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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거짓 정보를 제공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23 16:45
조회
295
의뢰인들은 피고 조합과 지구단위계획동의율 및 토지매입율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받고, 전액 환불이 명시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뢰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납입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조합 총유물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없이 이루어진 것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전액 환불을 명시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들이 기 납부한 분담금의 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 발생 없이 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무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기 지급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의 존재는 조합가입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 모집을 위한 기망수단으로 사용하였기에,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들의 각 납입금 전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상사법정이율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사법정이율인 연 5%만 인정)와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 23.>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4(설명의무)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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