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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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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화해권고│대여금반환청구│6천 200만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19 16:42
조회
313
 



의뢰인과 약 1년여간 교제하던 남성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교제기간 중 의뢰인의 연체카드대금을 갚아주거나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약 6천 200만원의 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원고는 약 3000만원의 카드값을 본인이 대출을 받아 해결해 주었고, 다른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돈 6200만원을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 의뢰인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라고 보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증여라는 점에 대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며 증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감안할 때 100%대여라거나 100%증여라는 판단은 어렵다고 하며 조정 혹은 화해권고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조정은 결렬되었고, 1차 화해권고안 3000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선고기일 이전에 다시금 조정에 회부되어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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