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 부동산│강제조정, 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실제 토지매입율이 26.3%에 불과한 상태에서 납입금을 환불받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해 의뢰해주신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31 17:35
조회
284
의뢰인은 O남 OO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당시, 사업부지의 토지매입 현황과 관련하여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곧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안내를 듣고 위약금 및 납입금 반환에 관한 계약서 상 약정을 확인하고 날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매입율은 26.3%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납입금을 환불받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설명한 토지확보율은 과장을 넘어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대행비 등을 제외한 전액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상담을 진행하며 반환 받고자 하였던 납입금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납입금반환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주택법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