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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게재금지가처분│타인이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적 글을 게시하자 삭제를 원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2-18 13:20
Views
546

의뢰인은 타인이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적 글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에 게시하자 그 삭제를 원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타인이 카카오톡에 게시한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글을 삭제하는 것 뿐 아니라, 향후에도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위 게시글을 삭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및 사건에 이른 경위, 채무자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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