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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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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었음에도 재범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9-26 23:59
Views
1614
 



의뢰인은 2015. 4. 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10년 내인 2024. 4.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음주운전 적발되어 본 법인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10년 내 2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7%, 운전거리 8km로 불리한 정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며 경찰 수사 직후 곧바로 차량 판매하게 하였고, 정신과 진료, 인터넷 수강 등을 통해 재범방지 위한 노력 부각시켰습니다.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다는 점 강조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은 미혼인 상태이고 당뇨합병증, 신장투석 중인 고령의 형을 돌봐야 하는 경제적 가장인 점, 박봉에 부채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부각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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