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하려다가 발각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2-30 11:40
조회
396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나 휴대폰의 거울을 통해 장면을 보려고만 했고,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이 보유한 자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지 조차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 그 어느 곳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혹은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없었음으로 미수도 아닌 혐의없음을 내려달라고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직 어린 취업준비생에 불과하므로 원만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찰의 최대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담당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을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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