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2-21 11:38
조회
402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을 통하여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계좌로 금전을 입근한 뒤, 판매책이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 후 남은 것들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CTV, 결제내역, 마약감정서 등의 증거자료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의뢰인이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은 편이 아니었고, 수 차례 매수 한 뒤 투약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있음을 입증하여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유예(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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