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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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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트위터에서 대마초 판매 광고를 게시, 사기 행위를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마약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2-15 11:38
조회
388
 



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대마초, 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대마 판매글을 보고 연락온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사실은 필로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사기죄로 의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가지의 다른 범죄가 경합된 사건으로 가중처벌 받게 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또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직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의 미래에 끼칠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광고게시와 사기로 취득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에게 이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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