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재배하고 타인들과 수차례 흡연하여 구속 기소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12-10 11:37
조회
392
의뢰인2는 의뢰인1과 공동하여 함께 옥탑방에서 대마를 재배하면서 지인들을 불러 자신들이 직접 기른 대마를 나누어 수차례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2는 다량의 대마를 재배하였을 뿐만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같이 흡연하였으며, 흡연한 뒤에 남은 대마를 소지한 양도 다량에 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마약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 오현만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시하였고 이에 재배, 소지, 흡연이라는 3개의 마약류관리법위반이 경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유예(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해주었고 이에 의뢰인2는 무사히 댁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재배 #대마흡연 #마약범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