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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ㅣ집행유예ㅣ준강간ㅣ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08
조회
163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와 그 친구의 아내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 부부는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짧은 숏팬츠와 가슴이 드러난 옷을 입은 친구 아내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들어, 친구 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 건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오랜 친구의 아내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친구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추행 정도의 경미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과정,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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