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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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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집행유예│특가법위반(도주치사)│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기소된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24 23:56
조회
540
 



피고인(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구호 등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주치사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 조율이 어려웠으나, 일부 합의금 일시 지급 나머지 분할 지급으로 합의 성사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탄원서 받는 등 양형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검사가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가법 5조의3 제1항 제1호 등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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