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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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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기소유예│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

음주교통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23 23:55
조회
437
 



의뢰인은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불렀고, 조수석에 탑승한 후 신고있던 신발을 벗어 대리기사의 코에 가져다 대는 행동을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대리기사의 신고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데,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는 당시 정황이 음성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처음 신고있던 신발을 운전자의 얼굴에 들이밀자 대리기사가 화를 냈고, 이에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신호대기시 차량에서 내려 어디론가 갔고, 혼자남은 대리기사가 경찰을 부르게 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리기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혐의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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