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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수)│미성년자 성매매·강간한 전과가 있음에도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재범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9-20 23:52
Views
917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 등으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다시 보호관찰명령을 어기고 미성년자에게 채팅을 하며 성매매를 제안하여,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기수까지 가지 않고 범행을 중단한 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튼튼한 점, 여자친구를 사귀어 여자친구가 임신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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