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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 보호관찰면제│마약류관리법위반│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20 23:49
조회
387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초범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수강명령과 1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에 시행되는 보호관찰은 받기 힘들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보호관찰을 빼달라고 요청하며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투약경위가 남자친구의 강권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단약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양형자료 및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수강명령만을 선고받아 의뢰인의 요청대로 보호관찰은 면제받았습니다.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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