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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3 23:44
조회
581
의뢰인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반포한 사실이 있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동일한 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워낙 많았고, 동영상 파일의 개수도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어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감정에 호소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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