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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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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아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대마를 재배할 장소 제공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2 23:43
조회
599
 



의뢰인들은 시골에서 화원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의뢰인의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마약 조직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조직에서 나를 해하려 한다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마를 재배하여야 한다고 하며,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알고는 있었으나,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오히려 다른 곳 보다는 본인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서 대마를 키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장소를 제공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다른 공범과 함께 해당 장소에서 대마를 키우기 시작하였고, 재배한 대마의 수량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마 생육 등의 문제가 생기고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아들이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대마 재배 장소에 있던 대마를 폐기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들을 긴급체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함께 대마 재배 행위에 분업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형에 있어서도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기소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의뢰인들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대마 재배의 주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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