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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0 23:42
조회
578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경찰로부터 전화 받은 후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에게 동종을 포함한 범행 전력이 없었고, 의뢰인의 대마 흡연이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변호인이 요청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정상참작 사유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결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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