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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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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고소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0 23:40
조회
720
 



피의자(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이 만든 공연을 무단 도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피의자에게 전달하여 트위터 계정에 위 사실 게시하도록 종용하는 방법으로 명예훼손 등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허위사실 적시를 위하여 공모한 사실 자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혐의 구성요건 해당성 없다는 취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불송치(무혐의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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