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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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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 기소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하여 검찰송치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10 23:39
조회
762
 



피의자(의뢰인)가 트위터를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 대가로 1만원을 송금한 후 영상대화 하다가 영상 제작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메시지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각 성착취물제작 및 성착취목적대화 피의사실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피의자가 영상통화 한 것만으로는 성착취물제작 실행 착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실제 나이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성착취물제작 혐의 무혐의처분
-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기소유예처분
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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