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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징역10년→징역3년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0년의 중형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마약
감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02 23:32
조회
565
의뢰인은 필로폰을 미성년자에게 투약케 하여 구형 10년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고, 이후 미성년자에게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부탁한 내용이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공소사실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사기관에 알려주고 선처를 호소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측의 제보 등을 통해 다른 관련자 수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징역 3년(별건 3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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