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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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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40시간 수강명령│재물손괴│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재범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27 23:28
조회
664
 



의뢰인은 가정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빨래건조대를 밀치는 등 가정폭력을 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으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출국 심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재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 재물손괴가 되지 않고 의뢰인이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경한 처분인 40시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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