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가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22 23:24
조회
688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가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셨던 분으로 1심 판결 선고 후 구치소에 재감 중이셨습니다. 만일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전에 집행유예 되었던 형까지 포함하여 약 2년 간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본 건 행위 및 전과에 이르게 된 경위, 유사 사안 판결례 등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원심 법원의 판단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우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어필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