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오현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조력하여 선행사건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를 면할 수 있게 된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21 23:23
조회
643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인 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오현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 준비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이 양형자료 등을 잘 준비해 주셨고, 또한 담당변호인이 사건 경위 및 사건 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등에 관하여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여 벌금형의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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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받게 되었고, 본건에 대한 금고형 이상 판결선고 및 그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를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등을 설명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고,
재판부에 준비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의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설득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선행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의 실효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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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벌금형(선행사건 집행유예 판결 유지)을 선고하였습니다.
![](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daae23d2cd5243690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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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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