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가중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14 23:19
조회
635
![](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시어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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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단속이 걸리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행위도 하였지만 진술 조력단계에서 빠른 사과 등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는 입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양형자료를 풍부히 만들어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차를 매도하고 단주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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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09/66daad51bef44125023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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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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