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고액합의│강간치상│피해자변호│전남친으로부터 강간치상을 당하고 합의한 상태였으나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력해드린 결과, 5,000만원을 모두 지급받으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12 23:17
조회
583
의뢰인은 전남친으로부터 강간치상을 당하였고, 합의를 한 상태였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가해자와 소통하며 합의금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촉구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그 후 합의금 지급의사를 전해와 의뢰인이 원하던 금액인 5천 만 원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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