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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폭력처벌법위반(공동폭행)│피해자변호│술집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어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와 피의 사건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12 23:16
조회
687
 



의뢰인들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술집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쌍방 폭행으로 몰아간다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와 피의 사건 방어를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최초 의뢰인들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상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술을 마신 상태였고 폭행을 당하여 기절까지 하였기에 기억의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향까지 고려하면, 진술하는 내용 그대로 자세하게 고소를 할 경우 자칫 실제 사실과 달라 무고로 인지 될 우려가 있어 필수적인 범죄사실만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현장의 CCTV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CCTV영상을 포렌식을 통하여 확보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 중 1인이 먼저 폭행을 하였고, 나머지 1인이 (말리기 위해)합세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피해자로 주장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검찰 송치 후 의뢰인과 상의 끝에 체류 자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보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2-3회 속행 끝에 쌍방 원만히 합의되어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폭행)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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