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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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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만취 상태로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실형 위기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9 23:15
조회
573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만취상태로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온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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