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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1,3,4호처분│촬영물등이용협박│SNS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하여 전송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9 23:14
조회
806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재판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된 만큼 중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보호소년의 성행, 개선과정, 보호자의 의지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우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민형사 통합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1호, 3호, 4호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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