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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검찰항소기각│강제추행│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용서 받지 못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9 23:13
조회
570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가 용서 받지 못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더 중한 범죄로 의율되지 않도록 빠르게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자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범죄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형사공탁 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본 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 1심 형사처벌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이미 많은 벌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상당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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