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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2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어 1년 6월의 구형을 받고 선고기일 1주일 전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8-09 23:12
조회
603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같은 여성을 날짜를 달리하여 2회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고 선고기일 1주일 전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인은 변론재개신청을 통하여 추행의 고의를 법리적으로 부인하되, 피해자와 도의적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민형사 통합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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