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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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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20여차례 매수 및 투약하는 등으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30 23:02
조회
551
 



의뢰인은 필로폰을 20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으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필로폰 투약사범의 경우 실형이 종종 나오는 상황이었고, 필로폰 매수한 증거기록이 20차례가 넘는 등 실형의 위험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양형자료 제출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고, 양형조사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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