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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20여차례 매수 및 투약하는 등으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30 23:02
조회
551
의뢰인은 필로폰을 20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으로 기소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필로폰 투약사범의 경우 실형이 종종 나오는 상황이었고, 필로폰 매수한 증거기록이 20차례가 넘는 등 실형의 위험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양형자료 제출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고, 양형조사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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