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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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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상간 손해배상│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24 22:59
조회
511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온 문자를 우연히 확인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남편과 상간녀(피고)가 하루에도 4~5차례의 통화를 하며 일상을 공유하였고, 남편이 피고에게 금전적 지원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밝히고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불륜 사실을 실토하였고, 당 법인은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반성하는 취지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우리 의뢰인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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